청약통장을 열어봐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감이 안 잡혀서 신청을 자꾸 미루셨죠? 청약 가점 계산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더한 84점이 전부입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당락을 가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만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끼리 경쟁이 붙을 때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별표에 근거합니다.

항목 만점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1년당 2점
부양가족 수 35점 1명당 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1년당 1점
합계 84점

무주택기간 32점,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실수가 많은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안 된 미혼자는 무주택 상태여도 이 항목이 0점으로 안내됩니다. 산정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1년 미만이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 주의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다면 그 보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집니다. 주택 처분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니 등본으로 이력을 꼭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35점, 누구를 넣을 수 있나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중 본인을 뺀 인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을 넣으려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고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배점은 부양가족이 없어도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붙고,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결혼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조심하세요.

통장 가입기간 17점과 당첨 커트라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미만이 1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그러니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오래 묵히는 게 유리합니다.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도 50%까지 인정돼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당첨 커트라인은 서울 강남권이 70점 안팎, 서울 기타 지역이 60점대, 수도권이 50점대로 전해집니다.



✅ 핵심 요약
무주택 32점(만 30세·혼인 시작) + 부양가족 35점(등본 세대원) + 통장 17점(해지 금지) = 84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30세 미만인데 가점이 계산되나요?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잡힙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습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고 무주택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따로 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이 50%까지 인정돼 최대 3점 합산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합산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집을 샀다가 팔면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지고,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등본과 등기 이력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내 점수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청약홈 가점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제 기준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배점과 인정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청약홈 가점계산기와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