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넣고 싶은데 내가 1순위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답답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청약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이 세 가지만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이면 세대주와 무주택 요건이 더 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만 콕 집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조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본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만 19세 이상일 것(미성년 세대주는 예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을 것, 그리고 신청하려는 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할 것입니다.
여기에 규제지역에서는 최근 5년 안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재당첨 제한을 놓쳐서 부적격 처리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고, 두 유형의 1순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가입기간과 예치금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 금액이나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 이 두 가지만 채우면 됩니다.
| 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예치금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할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어디 청약할지 모르겠다면 통장에 1,500만원을 넣어두세요. 전국 어디든 모든 면적 조건이 해결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가점제 84점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공급합니다. 이쪽은 가입기간과 함께 매월 꾸준히 납입한 횟수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어도 1회로만 인정되니 매달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에서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과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뉜다고 안내됩니다. 본인 점수는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규제지역이면 아파트 청약 조건이 더 까다롭다
서울은 2025년 10월 재지정으로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안내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조건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가입기간 2년에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 청약 전에 반드시 최신 현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본 3종(19세·청약통장·거주지) → 민영은 예치금, 국민은 납입횟수 → 규제지역은 세대주·무주택·2년 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만 있으면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민영) 또는 납입횟수(국민)를 함께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2순위로 밀립니다.
Q. 예치금은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요?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채우면 인정됩니다. 평소 소액만 넣다가 청약 직전에 목표 면적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Q.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는 아파트 지역인가요?
아니요. 청약할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예치금을 판단합니다.
Q. 규제지역에서도 세대원이 청약할 수 있나요?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세대원은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조건이 같나요?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핵심이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무주택 요건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