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부부 공동명의는 다주택자로 과세된다"는 뉴스 제목에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다주택자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도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2.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3. 논란은 2026년 세제개편안(2027년 이후 예정) 때문에 생겼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왜 다주택자가 아닐까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매기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나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남편도 자기 지분만큼, 아내도 자기 지분만큼 각각 1주택자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는 부부 공동명의자를 일반 1주택자로 보며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이 두 채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채를 두 사람이 나눠 가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공동명의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께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실제 제도를 뜯어보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오히려 유리한 구석이 많습니다.
인별 과세 vs 1세대 1주택 특례, 무엇이 다를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두 가지 과세 방식 중에서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핵심입니다.
인별 과세 (개별 납부)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세금을 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공제입니다.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쳐서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부부 중 지분이 큰 사람 한 명을 대표 납세자로 정해,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는 12억원이지만,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이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고 매년 9월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구분 | 인별 과세 | 1세대 1주택 특례 |
|---|---|---|
| 기본공제 | 부부 각 9억 (합산 18억) | 12억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없음 | 있음 |
| 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음 | 매년 9월 신청 필요 |
나에게 유리한 방식, 이렇게 판단하세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시가격, 부부 지분율, 나이,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통 집값이 아주 높지 않다면 공제 한도가 큰 인별 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세무사 시뮬레이션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약 20억원 안팎까지 공동명의가 같거나 유리하고, 그보다 비싼 고가주택은 특례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분이라면, 세액공제가 있는 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매년 두 방식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종부세만 보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 취득세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뀔 예정
이번 논란의 진짜 원인은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부터 60%에서 70%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8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80%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취급' 논란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특례를 신청하면 70%가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를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 계산하는 것으로,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공제를 각각 받아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12월 정기신고(12월 1일~15일) 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Q. 인별 과세와 특례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공시가격,
지분율, 나이,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값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경우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내용은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안내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이면 공동명의가 불리해지나요?
개편안대로라면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면 70%가 적용되므로 매년 유불리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2. 인별 과세(합산 18억 공제)와 1세대 1주택 특례(12억 + 세액공제) 중 선택.
3. 집값이 높지 않으면 인별 과세, 고령이거나 장기보유는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며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세금 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