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누가 받나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변동 가능,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반기분을 8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2.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1.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입니다.
2-2.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은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 자격(소득)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 자격(재산) |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은 감액), 2025.6.1 기준 |
| 지원액 |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최대 285만원 / 맞벌이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마감 | 정기신청 5월 중 마감, 기한후신청은 11월까지(10% 감액) |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앱,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상담센터 1566-3636 |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 소득·재산에 따라 다르며, 발표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조회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지급결과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신청 건의 심사·지급 상태 확인
-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566-3636(국번 없음)
4. 신청 못했다면? 기한후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대비 산정금액이 10% 감액되니, 자격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