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매도해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은 과세가 없고, 팔았을 때 발생합니다.

기본 공식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10%)
국내 주식 (일반 개인)
대부분 비과세
미국·해외주식
22% (지방세 포함)
부동산 기본세율
6 ~ 45%
단기양도 (1년 미만)
70%

0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법 (2026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조건 기준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확실함]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실거주 필수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확실함]
12억 초과 초과분에만 과세 전액 과세 아님
✅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전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보유기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1년 미만 70% 70% 70%
1~2년 6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기본세율

⚠️ [추정]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성 있음. 신고 전 국세청 확인 필수.

장기보유특별공제 (절세 핵심)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율
3년~10년 2년 이상 거주 보유 4% + 거주 4% (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거주 최대 80%
✅ 절세 포인트: 거주기간을 채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실거주 2년은 반드시 채우세요.

계산 예시

양도가액8억 원
취득가액− 5억 원
필요경비 (중개료·취득세 등)− 1,500만 원
양도차익= 2억 8,500만 원
장기보유공제 (5년 보유·거주 40%)− 1억 1,4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억 6,850만 원
납부세액 (세율 38% 적용)≈ 4,700만 원대

※ 실제 세액은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03.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2026년)

구분 기준 세율 비고
소액주주 (상장) 대주주 아닌 일반 개인 비과세 증권거래세만 부과
대주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20~25% [확실함]
비상장주식 전체 10~20% 별도 신고 필요
✅ 일반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폐지 확정 → 현행 유지 [확실함]

04.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세율 구조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연간 기본공제 = 250만 원
과세표준 = 연간 총 양도차익 − 250만 원

계산 예시

테슬라 매도 수익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750만 원
납부세액 (22%)= 165만 원

미국주식 절세 3가지 전략

  • 연간 250만 원 공제 한도 내 분할 매도
  • 손실 종목과 익절 종목 손익통산 활용
  • 연말 전 손실 확정 후 재매수 (Tax Loss Harvesting)

⚠️ 미국주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함께 신고 필수. 누락 시 가산세 발생.


05.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처리 비교

증권사 자동 계산 대주주 알림 손익통산 세금 리포트
키움증권 ✅ 지원
삼성증권 ✅ 지원
미래에셋 ✅ 지원
한국투자증권 ✅ 지원
토스증권 ⚠️ 일부 ⚠️ ⚠️ 일부 ⚠️

💡 연말 전 증권사 앱 내 "세금 리포트" 기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6. 신고 기한 & 납부 일정

자산 종류 신고 기한 방법
부동산 양도일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홈택스 or 세무서
국내 주식 (대주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미국·해외주식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확실함] 부동산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최대 20%) 발생. 캘린더에 반드시 등록하세요.

07.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보유 2년 + 거주 2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활용 — 실거주 기간이 핵심
  • 해외주식 250만 원 기본공제 매년 활용 (분할 매도 전략)
  • 손익통산으로 수익·손실 상계 처리
  • 필요경비 빠짐없이 챙기기 (취득세·법무사비·인테리어비·중개수수료)
  • 예정신고 기한 캘린더 등록 필수
  • 영수증·계약서 전부 스캔 보관 (최소 5년)

08.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미국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교환 협정으로 파악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50만 원 이하 수익은 기본공제로 세액이 0이지만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Q.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질적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영구적 개선 공사비)이 해당됩니다. 단, 도배·장판 등 수선비는 불인정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Q. 국내 주식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종목당 10억 미만 보유)는 비과세입니다.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는 2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폐지로 현행 유지됩니다.
Q. 부동산 예정신고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세요.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세요.
Q.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 가액(시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 시가 신고가 낮으면 이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Q. 손익통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같은 과세연도 내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의 차익·차손을 합산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500만, B 종목 −200만이면 과세표준은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익절 종목과 상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