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씁니다.
소득기준, 심사 기준, 탈락 이유까지 — 읽고 나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구간입니다.
스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이 있어야 안정이 유지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많은 복지 혜택이 이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심사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도 소득에 합산됩니다.
"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했지?"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세전) |
|---|---|
| 1인 가구 | 1,119,000원 |
| 2인 가구 | 1,841,000원 |
| 3인 가구 | 2,357,000원 |
| 4인 가구 | 2,864,000원 |
| 5인 가구 | 3,347,000원 |
| 6인 가구 | 3,809,000원 |
실수령액(세후)이 아닌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순서 4단계
재산 환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계산해 줍니다.
기준 초과 → 탈락 가능성 높음
소득 외에 이것들로 탈락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아래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금·전세보증금·보험 등 재산이 많아 소득 환산 초과
-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 초과 (생계용이어도 동일)
- 따로 살아도 건강보험 가구가 같으면 가족 소득 합산
- 알바·프리랜서 소득 신고 누락 (조사 시 환수될 수 있음)
- 세후 금액 기준으로 계산 (세전 기준이 실제 적용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소득·재산 자료 지참 (급여명세서, 통장 등)
-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소요
심사 기간 중 금융조회·재산확인·소득검증이 모두 진행됩니다.
자료 준비가 빠를수록 결과도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