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부터?
| 구분 | 일정 |
|---|---|
|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목)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기간 | 1월 15일 ~ 1월 17일 |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화)부터 |
|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일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신청일에 따라 상이) |
Tip: 1월 20일부터 제공되는 최종 확정자료를 활용해야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새롭게 추가된 공제 자료 3가지
올해는 총 45개 항목의 증빙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며, 3가지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9세 미만 아동의 장애인
추가공제 시 필요
2.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방문목욕 등 서비스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용
3.체육시설 이용료 내역
→ 수영장·헬스장 등 문화체육
사용분(소득공제율 30%)
👨👩👧👦 부양가족 공제, 올해는 더 정교해졌다!
2026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간소화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단, 이 데이터는 2025년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의 소득 기준입니다.
11~12월에 추가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 연간 소득 총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 AI 상담 서비스로 24시간 문의 가능!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과 생성형 AI 챗봇을 함께 운영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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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126) → 0번 →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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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용법: 홈택스 > 퀵 메뉴 > 챗봇 상담 클릭
아래 그림 챗봇은 ‘월세 공제 가능 여부’처럼 구체적인 질문도 대화형으로 응답해줘서 매우 편리해요!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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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선글라스 구입비 → 의료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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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해요.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료 조회 불가
[홈택스 >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사전 동의받기
- 직접 자료 제출이 필요한 항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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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등은 수동 제출 필수
✍️ 마무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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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누락은 1월 17일까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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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은 꼼꼼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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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자료는 1월 20일 이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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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기준 체크는 필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알찬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