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실업급여 구직등록 절차 안내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5년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수급 요건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2025년 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은 해당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육아 곤란 등)가 입증되면 인정 가능

✅ ②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최근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기간이 충족되면 가능

✅ ③ 적극적인 구직활동

  • 고용24를 통한 구직등록 필수

  • 최소 1주일 이상 구직 중인 상태여야 하며,
    사전 교육 및 고용센터 방문 상담, 취업활동 보고서 제출이 필요


3.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및 신청하는 방법

① 고용24 회원가입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② 구직등록

  • "구직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이력서 작성 후 등록 완료

  • 등록된 구직 상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③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짐

  • 회사가 제출 안 하면 요청 필요

④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24 또는 HRD-Net을 통해 온라인 수강

  • 수강 완료 후 신청 가능

⑤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복지+센터 방문 예약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담당자 상담 후 구직활동 계획 수립


4.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2025년 기준)

항목 내용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하한: 일 77,120원, 상한: 일 77,000원)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지급주기 실업인정일마다 1~4주 단위로 지급됨
수급기간 수급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 임금체불, 괴롭힘, 육아곤란, 근로조건 불이행 등

Q2.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구직활동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 입사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취업 특강 수강 등

  • 단순 이력서 등록만으로는 인정 안됨

Q4.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직권 요청도 가능합니다.

Q5.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단기 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지급액 조정 또는 정지될 수 있어요.


 요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 요약
✔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 정기적인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 의지”와 “적극적 활동”을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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